최종편집 2024-04-28 21:09 (일)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어 요양시설도 진단검사 비용 50% ‘지원’
상태바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어 요양시설도 진단검사 비용 50% ‘지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15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감염원 유입 차단위해 신규 입원자 전체 입소 전 검사키로
Korea Tv 캡처
Korea Tv 캡처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이어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상시적인 감염예방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면회환경 조성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자 전체에 대하여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신규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 관리, 의심증상 발생 시에 검사와 업무배제, 감염관리 교육, 방문면회 제한 등 외부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관련 수가를 개선하였고, 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토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했다.

한편, 김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가 금지됨에 따라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상심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전반적인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현황, 현장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을 전제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