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21:09 (일)
황당한 복지부 전화로 ‘초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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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복지부 전화로 ‘초진’도 가능하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5.12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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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 또는 처방 시 '초진'에도 관리료 수가 신설
의협, "초진을 전화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경기도의사회, "각종 악제도들을 한시적 허용이란 말로 밀어부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초진에도 전화를 통한 환자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신설하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단체 기관 등의 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이 공문에 붙임 자료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안내'를 보면,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는 내용으로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가 신설됐으며 ▲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됐으며 ▲시행 시기는 8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한시적인 정책이라도 전화로 초진하는 것은 환자안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초진을 전화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환자의 재진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한계가 분명한데 초진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무이사는 "복지부에서 전화상담 대상을 의사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전화 초진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라며 "초진 시 관리료 산정이 되더라도 초진을 전화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전화상담 등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각종 악제도들을 한시적 허용이란 말로 밀어부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이 전화상담 수가를 다시 보니, 초‧재진을 나눠서 초진도 가능하게 해놓았다. 전화로 초진해서 약을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반문했다.

초진도 전화로 가능하도록 한 복지부의 설명을 듣기 위해 11일 12일 이틀간 보험급여과장 행정사무관 주무관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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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맨 2020-05-20 10:22:10
의료사고시 복지부가 책임지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