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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만 환급 또는 14.8만 추가납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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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만 환급 또는 14.8만 추가납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4.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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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319만 명 환급, 892만 명 추가납부… 10회 분할 납부도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495만 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 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 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5664원으로 전년(14만 6136원) 대비 약 7.2%(1만 472원)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당월(4월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납부액이 당월 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 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 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고, 이 중 366만 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 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만 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고, 204만 명(83.6%)은 추가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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