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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엄정하고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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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엄정하고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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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후보로서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시기를 엄중히 권고"
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회관 전경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9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에서 "엄정하고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기간 중 변성윤 후보께서는 본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의협 윤리위원회에 전임 본 선관위원장을 제소하여, 2023년 12월 16일 회원자격정지라는 과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성윤 후보께서는 남은 선거 기간 중 더 이상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본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후보로서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시기를 엄중히 권고합니다"라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선관위” 라 함)는 2024. 2. 6. ~ 2. 7. 실시 예정인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와 관리를 위해 본회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입각 하여, 엄정 하고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난 2021년 선거 기간 중 전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 자격이 상실 되었던 변성윤 후보가 법원의 판결을 거쳐 당시 당선 후보로 공고 되었던 이동욱 후보 간의 재선거로 이루어지게 되어, 변성윤 후보가 더욱 선거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은 본 선관위도 충분히 이해하며, 그러기에 이번 선거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기간 중 변성윤 후보께서는 본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의협 윤리위원회에 전임 본 선관위원장을 제소 하여, 2023. 12. 16. 회원자격정지 라는 과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성윤 후보의 일련의 행위는 본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 하고,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하고 있는 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 하는 것으로 본 선관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여, 이에 변성윤 후보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 입니다.

특히 변성윤 후보께서 의협 윤리위에 제소한 내용은 전임 선관위원장께서 지난 선거 기간 중 행한 선관위 업무의 결과인데, 이를 두고 전임 선관위원장 개인을 윤리위원회에 제소 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거니와, 이미 법원의 결정과 본 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본 선거 일정을 근거로 내려진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 또한 인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전 접수되어 판단을 유보 하고 있던 사안을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내린 시기 또한 부적절 하여, 경기도의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 12. 16.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4. 1. 22. 법원에 접수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변성윤 후보께서는 남은 선거 기간 중 더이상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본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후보로서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시기를 엄중히 권고 합니다.

아울러 본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 하고, 검증되지 않은 왜곡 편향보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및 선거기간 이후에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본 위원회는 남은 선거기간 어떠한 방해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선거를 마무리 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첨 부 : 1) 선거이행가처분 23카합10213_(23.08.25) 판결문
2) 징계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24. 1. 22. 제출)
3) 접수증명원(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4) 2024. 1. 15. 청년의사 기사
5) 2024. 1. 24. 청년의사 기사
6) 2024. 1. 24. 헬스포커스 기사

2024. 1. 29.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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