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기메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