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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 시 연장근무 기간 10배 확대 법안… 지원 기피 현상 더욱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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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 시 연장근무 기간 10배 확대 법안… 지원 기피 현상 더욱 심화될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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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 일반화하여 과도한 징벌 규정으로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 위배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근무지 이탈 시 연장근무 기간 확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은 공중보건의사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고영인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연장근무 기간을 현행 이탈 일수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제9조제2항 개정)하는 한편,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제11조제3항 개정 및 제11조제7항 신설)하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실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11월 14일 소관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 토론을 거처 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도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병무청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 시 연장복무 기준은 보충역 자원 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나 병역법에서 보충역들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무 일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기존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하여 10배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본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하여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해당 의무복무에 대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자원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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