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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사에 주민참여위원회·근로자 포함?… 경영상 여러 문제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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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사에 주민참여위원회·근로자 포함?… 경영상 여러 문제 발생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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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영 자율성 침해, 의사결정 지연, 대표성·공공성 저하, 경영 안정성 저하, 경영 환경 악화,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지방의료원 이사에 지역 주민참여위원회 대표와 재직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경영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강은미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제9조의2 신설)하여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이사로 포함(제8조제4항제5호 개정)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제8조제4항제6호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은미 의원실은 "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의료계 의견은 △주민참여위원회 이사 포함과 관련해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 의사결정 지연, 대표성과 공공성 저하를 △근로자 이사 포함과 관련해서는 경영 안정성 저하, 경영 환경 악화,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갖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주민참여위원회는 임의 자문기구로서 각 지자체마다 대표성이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의협은 "지역주민 대표 획일화로 인하여 지방의료원 자체의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로 이사 임명을 강제할 경우, 공개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은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자칫 노동조합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의협은 "노조 대표가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의 경영간섭이 심해져 지방의료원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개혁 추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방의료원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덧붙였다.

의협은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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