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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 실형 선고… 결국 응급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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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 실형 선고… 결국 응급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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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분만병원협회 "응급의료 살리려면 형사상 면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배상, 수가 현실화 등 대책 시행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분만병원협회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못한 전공의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결국 응급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한 형사상 면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배상, 수가 현실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16일 대한분만병원협회는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선고는 결국 응급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라는 성명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12월 14일 대법원은 대동맥박리를 진단 못한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2014년 9월 11일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켰으나 같은 날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양측성다발성뇌경색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흉통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성명에서 응급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한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는 범죄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응급상황에 맞는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응급실 진료이다. 응급실은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환자의 당장의 생명을 살리고 증상을 개선시켜 다음의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실에서의 진료이다. 

분만병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어떤 증상에 대한 그 모든 원인을 규명하라 요구하고 책임지고 완치시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엄벌을 내리거나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진단을 위한 검사를 위한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고 진단까지의 시간이 지체되어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그때는 과잉진료, 늦장진료 했다고 의사를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이며 모든 치료결과의 용의자가 된다는 우려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의료진이 무책임하거나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긴급성 때문에 의사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를 법적으로는 그 오류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응급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는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어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의 전문의들의 이탈과 전공의 지원율 저하로 전문의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궁여지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형사상 면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배상, 수가 현실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만병원협회는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상의 면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정당화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때 의사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분만병원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개인이 떠안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현재에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분만병원협회는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응급의료의 특성상 언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수가는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갈수록 늘어가는 의료소송비용과 막대한 배상판결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또한 응급실 이외의 분만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진료도 응급의료수가를 적용시켜야 한다"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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