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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위헌성 있다며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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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위헌성 있다며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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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동안 인하되지 않은 약가로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수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한 법무법인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발간한 뉴스레터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에서 이런 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는 그 제1항과 제3항에서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환수하는 금액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은  이 환수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위헌성을 주장했다.

첫째, 환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제약사로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차액을 이자까지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하므로 그러한 부담 때문에 약가인하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제대로 그 부당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안소송에서의 승패를 불문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한 적법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사후적 징수 처분으로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침해 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헌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 대상 지위를 유지하거나 인하되지 않은 약가로 약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수익인데 이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환수 규정과 같이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한 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어느 법률에도 없다. 예를 들어, 행정관청이 행하는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집행정지가 된 후 국민이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수익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환수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위헌성을 주장한 세종은 헌법소원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환수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환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환수 규정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② 향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수 처분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종은 "후자의 방법은 장래 요양급여 관련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환수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 방법을 통하여 환수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환수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제약사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속히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 환수 규정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엉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은 " 환수 규정의 시행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라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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