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약가인하 쟁송 관련, 공단 손실상당액 징수법 11월 20일부터 적용
상태바
약가인하 쟁송 관련, 공단 손실상당액 징수법 11월 20일부터 적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2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시행규칙 20일부터 시행
소송으로 약가인하 지연해 온 제약사 전략 원천 봉쇄?!
남인순 의원실 "대형 로펌 소송비 만만치 않고, 법원 집행정지 인용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지연하기 위해 활용해 온 소송 전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단 손실상당액 징수법]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22일 국회 복지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11월 20일 시행됐다.

지난 4월 개정된 법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항을 보면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소송 종결 등 소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법 제101조의2 ②항을 보면 공단은 ①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인용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강행규정)이다.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공단이나 제약사의  손실과 이익을 사후 전상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양측에게 공평하지만, 그간 제약사들이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이익을 취해 온 관행으로 볼 때는 제약사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런 공단 손실상당액 징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관계자들은 이 법이 소송으로 약가인하를 지연하고 이익을 취해 온 제약사들의 전략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 시 승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왔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제약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승소나 패소 여부를 판단해서 할 거다. 대형 로펌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소송 비용 비용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언급했다.

김 보좌관은 "그리고 제약사들이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요구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해줬지만 이제 법 시행으로 법원에서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