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상태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1.0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관심했던 면허취소법이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여야에서 개정안 발의되는 것은 다행"

최근 국회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의 경우,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을 목표로 3월 초부터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50여 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저희들이 투쟁한 보람이 있어서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여당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도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 세상은 바뀐다는 거다. 무관심했던 면허취소법이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여야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