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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3억 배상 판결 나오는 마당에 3천만 원 국가보상? 불가항력은 누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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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3억 배상 판결 나오는 마당에 3천만 원 국가보상? 불가항력은 누가 증명?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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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조삼모사 정책’ 반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하 미생모)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삼모사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미생모는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에너지와 그 과정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수준도 꼬집었다. 미생모는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법원은 6억, 9억, 10억, 13억 등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선고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3천만 원의 보상액을 환자 측에 제시한다고 하면 과연 환자 측이 의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안에 형사 면책 관련 언급이 없는 점도 들었다. 미생모는 “교통사고의 경우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 면책이 되는데 생명이 위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다른 필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대부분이 필수의료 행위라는 것이 미생모의 주장이다. 미생모는 “고령의 장벽 얇은 노인 환자 대장 내시경 시 천공, 폐암·간암·대장암·뇌암 수술, 척추 수술, 화상 재건 성형수술 등은 필수의료일까, 아닐까?”라고 반문하면서 “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들도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아닌,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만 내놓고서 필수의료를 전공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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