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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공포… “국민의 알 권리 핑계 뒤엔 통제 의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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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고시 개정안 공포… “국민의 알 권리 핑계 뒤엔 통제 의도” 비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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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정 부담도 문제” 반대 목소리 높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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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비급여 보고 항목과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 항목은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이 추가돼 총 594개 항목에 이르며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보고 절차에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24장 분량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 문서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작성 가능한 내용인가?”라며 반문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환자에 대해 최대 20자리에 이르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및 보험의 종별, 진료과목 코드, 입원 및 외래 구분, 입원 기간 등 비급여와는 무관한 의료 정보까지 기재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보고 분야, 표준코드, 의료기관별 사용 코드, 항목 구분, 코드 구분, 단가, 실시 빈도, 비용, 상병명, 주수술 및 시술명 등 10여 개 항목에 이르는 비급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대개협은 “1차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의원에서는 문서 작업으로 인해 보고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규모가 있는 병의원에서도 문서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가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적 작업이며, 마치 보고 작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이하 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보았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됐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라며 “이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통제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에 기인하므로, 관리와 규제·통제라는 칼을 들이밀기 전에 저수가의 개선과 원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전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해당 고시 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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