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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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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판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9.14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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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판결로 발생할 혼란과 국민 피해는 재판부 책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 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반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측정 시연을 하면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으며, 이와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시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제시했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라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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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4:20:51
억울하면 직접 판사하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