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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 지연 외과의사 유죄… 마음 놓고 수술할 외과의사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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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수술 지연 외과의사 유죄… 마음 놓고 수술할 외과의사 사라졌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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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은 국민의 목숨뿐,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이(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폐색 수술 지연 사건 외과의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지난 8월  기각했고, 이에 대해 9월 3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이제 2023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 사건에서 6개월 전에 난소암을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환자는 장유착과 장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장꼬임으로 인한 장폐색 증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혈변증상을 보였고, 장괴사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회복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이제 재판부는 장꼬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혈변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장꼬임 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혈변증상이 있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장을 자르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이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인가? 의사의 판단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재판부라면 의사가 범죄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증상과 치료 범위까지도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그 외과의사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낙인으로 이마에 새기고 평생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외과의사는 두려움 없이 1%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또 수술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칼을 대는 수술에 100% 확실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외과의사는 칼을 들고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으나 그것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그것을 범죄로 만들어 처벌하지는 않았다. 또한 의사는 처음부터 일부 신체기능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전체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는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에 의사에게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곳에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뜻이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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