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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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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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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전공의 수련비용, 연평균 1억 8천만 원…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의료법」 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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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기피 문제를 개선하려면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의 소청과는 폐과·폐원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섰다. 소청과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에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과 관련,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4개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 7천 3백만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청과는 1억 8천만 원으로  평균 전공의 수련비용보다 높았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 103명, 소청과 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산부인과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사례의 시사점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수련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salary)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stipend)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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