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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1,050곳 가봤더니, 판매준수사항 지킨 곳은 단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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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1,050곳 가봤더니, 판매준수사항 지킨 곳은 단 ‘30곳’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8.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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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 조사 결과 1건 이상 위반 95.7%
제도 취지 살리면서 안전 사용 가능하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 중 95.7%가 1건 이상의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4만 3,731개 업소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등 3대 편의점이 약 94.8%를 차지했다.

현장 방문 조사 결과,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1회 2개 이상의 포장단위를 판매하는 업소가 46.5%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도 49.1%에 달했다. 특히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점의 85.7%가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3대 편의점보다 약 2배 가까이 미게시율이 높았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이지만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은 5.6%, 아예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도 3.1%였다. 또한 등록기준을 위반해 24시간 운영하지 않으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도 4.7%에 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에 불과했으며, 10개 이상 구비한 곳은 26.7%, 1개 업소당 평균 구비 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9.7%에 달했으며,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점의 가격 미표시 비율은 무려 30.4%로 나타났다. 또, 가격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비율도 9.1%였다. 이 역시 3대 편의점 제외한 판매점에서는 43.6%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0여 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이번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 중 판매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건 이상의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 중이었다”라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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