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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관련법,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vs 시범사업 효용성 분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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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관련법,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vs 시범사업 효용성 분석부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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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 추진이 우선돼야"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경기메디뉴스

최근 국회에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또한 같은 날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두 개 법안은 7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실은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니 그 효용성 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면서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협회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다.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

협회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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