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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서비스 제공자(의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필수의료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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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서비스 제공자(의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필수의료 지원정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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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고 워라벨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 의사… 정당한 보상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업과 전공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개인(의사)의 입장에서 ‘몸은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고 워라벨을 유지할 수 없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필수의료 진료과목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문재영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의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제152호에 기고한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책수단 또한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의료기관을 유인하는 정책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소속된 의사들로 필수의료 진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공자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지원대책은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 확보와 양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소한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공대책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의 입장과 의료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문 교수는 "과거처럼 최종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가 야간에 왔다고 하여 전공의에게 추가로 입원 환자를 보라고 지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음날 진료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야간에 직접 환자를 보기 위해 나서는 것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수의 주된 업무는 외래 환자 진료, 연구, 의과대학 학생 교육이기 때문이다. 업무가 너무 많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살고자 대학병원과 필수의료 전공과목을 뒤로 한 채 떠나고 있는데, 의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대책, 의사 개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원대책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분리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예가 전문의 당직비라고 했다.

문 교수는 "중증, 응급, 소아, 외상, 심뇌혈관 등 진료 분야 전문의의 당직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다. 즉 주간에 하던 응급실 진료, 입원 환자 진료, 수술 등이 그대로 야간까지 연장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수당은 20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이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당직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정책 수가를 포함하여 수가 형태로 병원에 보상하고자 하는 현재의 방법은 당직 전문의 고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낙수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새로운 수익은 새로운 병원을 짓거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외래 진료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병원 경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그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어야 긍정적인 분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문 교수는 "즉, 아이가 아프면 직장의 관리자와 경영자는 부모들에게 돌봄 휴가를 주고 낮 시간에 일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병원 경영자는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의사와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시설경쟁, 장비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들은 시설과 인테리어 등으로 병원을 평가하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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