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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벌칙 의료법안…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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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벌칙 의료법안…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우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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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강은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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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벌칙을 마련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0일 강은미 의원은 의료법 3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신설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정할 때에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한다 △정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이다.

강은미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라며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5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고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7월 12일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현재에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 미준수 벌칙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 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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