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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 주 68시간 진일보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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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 주 68시간 진일보 법안 ‘환영’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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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법 개정안 반겨… 보건의료인 전반 처우 개선도 지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인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 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기존 주 80시간)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전협은 그간 지속적으로 실 근무 시간이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 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은 최근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주목하면서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라며 “향후 전공의들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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