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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 400여 의사회원 참여 속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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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 400여 의사회원 참여 속 ‘성황’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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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최신 학술 정보, 실제 사례 중심 발제로 귀에 ‘쏙쏙’ 공감대 형성
‘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가 사전등록 조기 마감은 물론 학술대회 당일 현장 등록에도 많은 의사회원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 경기메디뉴스
‘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가 사전등록 조기 마감은 물론 학술대회 당일 현장 등록에도 많은 의사회원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와 제2권역(안양·안산·군포·의왕·과천)이 공동 개최한 첫 학술대회가 사전등록 조기 마감은 물론 학술대회 당일 현장 등록에도 많은 의사회원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지난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약 380여 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을 비롯해 의료법 관련 정보, 과별 최신 학술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세션1은 안양시의사회 구본상 회장과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을 좌장으로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노은 교수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현명한 당뇨약제 선택’ ▲서울아산신경과의원 정종필 원장의 ‘개원가에서 접하기 쉬운 통증 환자: 치료하고 명의 되기’ ▲뷰성형외과의원 윤창운 원장의 ‘알아두면 쓸만한 미용 치료: 실리프팅의 기본 술기’에 관해 다뤘다.

세션2는 채봉남 경기도의사회 학술부회장과 의왕시의사회 이민영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의 ‘mRNA Vaccine Development Strategy to Address Future Variants of SARS-CoV-2’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의 ‘백신 따라잡기: 대상포진! 완전 예방 가능한가?’ ▲서울행복내과의원 이창현 원장의 ‘놓치면 안 되는 2023년 비만 치료 최신 update’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덕인 교수의 ‘흔하지만 쉽지 않은 수면장애 치료’ 관련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3에서는 군포시의사회 이은용 회장과 과천시의사회 김진범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A~Z’ ▲원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새론 교수가 ‘알아두면 유용한 일부 IVNT 치료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약 400여 명의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세션 10개 발제가 이뤄졌다. ⓒ 경기메디뉴스
‘제1회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약 400여 명의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세션 10개 발제가 이뤄졌다. ⓒ 경기메디뉴스

이날 다뤄진 10개의 발제 모두 유익했지만, 의사회원들은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과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A~Z’에 특별히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의료분쟁 개념 명확히 알고 대응하면 결과도 달라져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을 전하면서 의료분쟁을 교통사고에 비유했다. 그는 “운전하다 보면 원치 않던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처럼, 진료 중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료분쟁 후 트라우마가 생겨 진료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라며 “겁부터 먹고 피하기보다는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이 정리한 개념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돼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다툼을 말하며, 의료사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이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건인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료 과실의 유무와 손해 발생의 유무이다.

의료 과실이 없거나 손해 발생이 없다면 이는 도의적 책임 사건으로 신속한 사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과실이 있고 손해 발생도 존재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 사건으로, 섣부른 사과보다는 사건의 객관적 해결이 필요하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을 전달했다. ⓒ 경기메디뉴스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최신 지견’을 전달했다. ⓒ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회장은 “의료사고가 터지면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과실 인정과 보상 등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자’라고 답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중재기관이나 방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법원, 병원 자체 해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를 위한 기구로 의사 과실 인정 사례가 많은 편이다. 소비자원은 의료 전문성에서 아쉬움이 있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 비용이 발생한다. 병원 자체 해결은 병원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지만 유능한 중재 직원이 필요하다.

이에 “절차가 불편하더라도 의료 과실 여부를 제대로 다퉈보기 위한 가장 좋은 창구는 법원”이라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겁을 먹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법원에 가야 의사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호소도 해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정 절차 참여 공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적인 분쟁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망이나 중상해인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

의료 과실이 있고 손해도 발생한 법적인 책임 사건에 관한 실제 사례도 몇 가지 들었다. 이동욱 회장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의료 과실과 손해가 있으면 소위 ‘멘붕’에 빠져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데 인과관계를 잘 살피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장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 과실, 태아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의료 과실과 태아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견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8개월 금고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태아의 심장박동수 이상을 확인하고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까? 살릴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동욱 회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4월부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의료분쟁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지조사·현지확인 섣불리 응해서도, 거절해서도 안 돼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은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A~Z’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자주 헷갈리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소군호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서 방문한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줄 알거나 조사를 거부하다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각각의 조사 성격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군호 부회장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현지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협조 요청은 곧 원치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군호 부회장은 “현지확인 협조 요청을 거절하면 실사로 넘기겠다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현지확인에 응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넘기더라도 100% 실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절이 어려우면 일단 현지확인에 응하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현지조사나 비대면 서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간 영업정지 등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지조사나 비대면 서면조사를 거부할 순 없지만, 조사 일주일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은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A~Z’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자주 헷갈리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은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A~Z’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자주 헷갈리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 경기메디뉴스

소군호 부회장은 “과거에는 조사 전 사전 통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90% 이상이 사전 통보 없이 당일 갑자기 조사를 나왔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는데 조사를 당하는 의사회원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는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에 사전 통보받았다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미리 조사명령서를 받은 회원들은 꼼꼼한 사전 준비로 조사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차이 구분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허위청구는 크게 미진료 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로 나뉜다. 자녀나 가족을 진료실에서 진료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미진료 청구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 후 항생제 등을 처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질병이 아닌 미용이나 예방목적일 때는 비급여로 청구해야 하는 것.

소군호 부회장은 “자녀가 아플 때 일부러 진료실까지 불러내서 따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그러나 이를 미진료 청구로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99%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청구 금액이 적다고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 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부당청구는 업무정지 처분에 그치며 이를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지역 의사회 회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제2권역 지역 의사회 회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메디뉴스

한편, 이날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경품 추첨 이벤트를 통해 순금 10g 골드바, 순은 100g 실버바,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종합검진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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