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의료인 면허 취소, 사회 시스템 관련 업무하는 변호사와 비교는 무리
상태바
의료인 면허 취소, 사회 시스템 관련 업무하는 변호사와 비교는 무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1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 건강, 질병에 관련된 법률 위반한 때에 의료인 면허 취소하는 것은 필요해
이동필 변호사 / 사진 제공 대한의학회
이동필 변호사 / 사진 제공 대한의학회

의료인에게 법률‧회계 등 사회 시스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똑같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대한의학회 E-NEWS LETTER 최근호에 기고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국민 의료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때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 정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인체를 다루는 특성상 의료인이 진료 대상인 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경우와 같이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관련 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별도 논의를 할 수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의료인에게 법률‧회계 등 사회 시스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똑같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실정 때문에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인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의료기관 원장의 지시도 없었고 원장 몰래 소속 직원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해당 원장이 의료법상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어 재교부를 받은 자가 면허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의료인 면허를 다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은 무조건 의료인이 직접 저지른 위법행위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고, 처벌과 제재 강화가 질서유지를 위한 최우선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어느 집단이든 일정 비율의 일탈자는 존재하는데,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이해 없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과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의료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