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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사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 삭제는 '방탄면허' 아닌 '시대적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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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사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 삭제는 '방탄면허' 아닌 '시대적 명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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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면허 범위 넘어서는 규제 할 필요 없다"…의료기사, 수의사, 약사 등도 삭제
의사는 기술직에 속하는 약사, 수의사, 의료기사 등의 규제와 맥을 같이 해야
개정안은? "파업 참여 시 금고형으로 협박해 정당한 의사 표시 권리조차 말살하려는 것"
SNS 트윗 캡처 / 익명의 제공자
SNS 트윗 캡처 / 익명의 제공자

"의약분업 때 당근으로 방탄면허를 만들어 줬다는 정설같이 통하는 풍문인데 98년에 의료기사법이 먼저 개정되었고, 수의사법이 99년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이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되었어서 보상성이 있었어도 '기술직에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할 필요 없다'란 시대적 명분이 있었다"

최근 SNS에 위와 같은 글이 올라와 2월 24일 경기메디뉴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의 개정 연혁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기술직에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할 필요 없다'란 시대적 명분에 따라서 의료기사, 수의사, 약사, 의사 4개 직종 모두 금고이상의 형에서 직종과 관계된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격 사유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의 연혁을 경기메디뉴스가 캡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의 연혁을 경기메디뉴스가 캡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유독 의사 직종 만을 겨냥?'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월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논란이 되는 쟁점으로는 ▲방탄면허 개선 ▲변호사와 형평성 ▲2020년 8월 전국의사 총파업 대응 등 3개 키워드로 대별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금고 이상의 형 조항 삭제는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고자 만든 완화법이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위 트위터는 "(금고 이상의 형 조항 삭제는) 의약분업때 당근으로 방탄면허를 만들어 줬다는 정설같이 통하는 풍문"이라고 일축하면서 "보상성이 있었어도 '기술직에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할 필요 없다'란 시대적 명분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1998년 의료기사법, 1999년 수의사법에 이어 2000년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기술직의 면허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트위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변호사와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는 사무직이고, 의사는 기술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의사는 기술직에 속하는 약사, 수의사, 의료기사 등의 규제와 맥을 같이 해야 형평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 이유를 보면 변호사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지난 2월 22일 대법원 앞 긴급기자회견에서 "변호사와의 타직종(의료인) 과의 형평성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의사의 직업과 변호사의 직업은 다르다고 판결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을 다루는 직업이다. 의사는 사회 정의도 실현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이지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거나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다. 어떻게 똑같나"라며 "의사는 면허이고, 변호사는 자격이다. 면허증과 자격증이 어떻게 똑같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8월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사, 의대 교수 등이 함께한 4대악법 저지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처럼 향후 의료계가 파업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지난 2월 20일 성명에서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료와 아무 상관없는 법률을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여 생계를 위협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의사 파업금지법이다. 파업 참여 시 금고형으로 협박해 정당한 의사 표시 권리조차 말살하려는 것이다. 특히 의사 대표를 옥죌 악랄한 인권침해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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