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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 적발 후 급여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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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 적발 후 급여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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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일탈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 반드시 마련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직원을 적발한 후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20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취지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 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3천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F씨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으며,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12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F씨의 퇴직금은 776만원 발생했고, 해당 퇴직금은 F씨가 사내 대출한 8천만원의 대여금 미상환 잔액이 남아있어 대여금 변제에 쓰였다.

F씨의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10회에 걸쳐 직장가입자 관련 정보(직장명, 직장주소) 300~500건을 대부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의 채무(이자)를 면제받고 약 5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F씨는 대부업자에게 ‘사장님 근데 제가 명단 드리면 그 분이 대출해야 제가 수수료를 받는 조건인가요?’, ‘오늘 보내주신 명단 다 조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업자는 F씨에게 채무자들의 재직 정보 조회를 의뢰하고, 취직한 것이 확인되면 그 회사 월급을 압류했으며, 채무자의 재직정보가 확인되면 일용직의 경우 1명당 5만원, 일반 직장에 재직이 확인되면 1명당 7만원으로 책정해 1회 정산 시 10~15만원 정도를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취한 직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탈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횡령의 경우 환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환수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징계 직원들의 경우) 급여 규정에서 지급이 된 것"이라며 "신현영 의원은 광의로 해석하셔서 이런 부분도 직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인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에서 지적하신 거 같다"고 했다.

신 의원실 발표는 F씨의 경우처럼 공단 직원이 직업적으로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의 건강보험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에게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이후에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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