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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 이전 5건 사건에도 5명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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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 이전 5건 사건에도 5명 급여 등 지급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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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급여 중단, 퇴직금 전액환수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
일반과의사회 "46억 사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니…"
건보공단 "사실 아냐…지급보류액 확인은 의료비지원실 고유 업무, 점검에서 확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46억 원 횡령사건 이전에도 직원 5명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후에 급여 등을 지급한 사례가 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 직원 46억 원 횡령 때 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한 달 급여를 지급한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보다.

또한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번 46억 원 횡령 사실이 밝혀진 것이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이 제대로 안 이뤄져 밝혀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횡령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천 2백만 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 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 원도 지급됐다. 

횡령직원 D씨의 사례를 보면,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에 830만 원을 횡령한 것이 2010년 9월에야 적발 됐고, 같은 해 12월 파면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4회에 걸쳐 1,468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870만 원도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일반과의사회는 46억 횡령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들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성명을 9월 26일 내고 "결재라인 책임자들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 원만 잘못 청구해도 부당허위청구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운운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던 공단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나 되는 큰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 및 결재라인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반과의사회 회원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니, 만약 그러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A 관계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짧게 말했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 B 관계자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 자체적인 내부 업무로 확인한 거지 의료기관의 요청이나  그 과정에서 발견된 거는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B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에 의료비지원실이 업무 점검으로 지급보류액을 확인하던 중에 보류액의 차이를 발견하고 재정관리실에 확인 요청을 해서 재정관리실에서 확인을 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B는 "(의료비지원실에서 지급보류액을 확인한 이유는) 의료비지원실의 고유 업무이니까. (민원에 의한 게 아니고 루틴한) 업무 점검 (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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