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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1% 병원서 근무 중… 아무 영향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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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1% 병원서 근무 중… 아무 영향 없을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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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문제없다”, 강기윤 의원 “영향력 행사 여부 살필 것”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1%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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