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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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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한목소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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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자제’ 요청과도 정면 대치
의료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 없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견만 반영
저렴한 진료비 앞세워 환자 유인 후 과잉 진료 등 부작용 더욱 빈번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3개 의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던 점을 들며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대치한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3개 의료단체는 “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허용되면 의료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뒤 과잉 진료나 추가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만, 이를 막을 대안이 없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3개 의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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