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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응급실 동행 안 한 1년차 전공의에 ‘징벌적 형사처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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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응급실 동행 안 한 1년차 전공의에 ‘징벌적 형사처벌’ 유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7.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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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교육체계 미비에서 기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급성 후두개염 진단을 받은 환자가 홀로 응급실로 이동하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야간당직 중이던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징벌적 형사처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전공의는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1년차 전공의로, 사고 당시 환자에게 급성 후두개염 진단을 내리고 응급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법원은 환자가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전공의가 동행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3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차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의료단체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 교육체계와 구조에 있다”라며 이번 판결의 과중성을 규탄했다.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판단했으나,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사고 당시 해당 전공의는 응급실 야간당직을 홀로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을 웃도는 고강도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3개 의료단체는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 아래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 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라며 “전공의는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해당 전공의가 환자와 동행했더라도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전공의 1년차가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3개 의료단체는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은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3개 의료단체는 하루속히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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