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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야간당직 서던 1년차 전공의에 과실치사 형사처벌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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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야간당직 서던 1년차 전공의에 과실치사 형사처벌 “과도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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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급실 야간당직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홀로 야간당직을 서던 1년차 전공의가 응급 환자를 응급실까지 혼자 이동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1년차 이비인후과 전공의 A씨는 외래진료실에서 후두경 검사를 통해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보냈다. 환자는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달 16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며 “응급실에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야간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응급실 야간당직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처벌을 통해 응급 상황 대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 병원이나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한 환자 안전 및 수련 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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