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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앞, 왜 공익감사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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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앞, 왜 공익감사 청구했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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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과·한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경제적 진료 활성화
의협, "시범사업 연장 보고서 과학적 근거 없어…진상조사해야"
한의협, 이렇다 할 입장 언급이나 공식 보도자료 없이 침묵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 한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시범사업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시범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1년 11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기간 연장(4단계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4단계 시범사업은 4월 초부터 예정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 대상 의료기관 수는 공모 중이라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를 들고 있다.

이에 의협은 어제(24일) 감사원을 방문하여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달라”라며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감사청구 이유에서 “(복지부는) 4월부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라는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간 의협은 복지부가 2016년 7월 이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에서는 환자단체나 경총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다. 가입자 단체까지 반대한 시범사업을 연장한 실질적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이 이반에 연구 보고서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 것이다. 앞으로도 의협은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과의 입장을 알아 보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연락했으나 말을 아꼈다. 

한의사협회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제까지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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