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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효과 과학적 근거 없는데도 ‘의·한 협진 4단계’ Go! “과연 누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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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효과 과학적 근거 없는데도 ‘의·한 협진 4단계’ Go! “과연 누굴 위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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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열어
시범사업 연장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는 문제점투성이
‘과학적 근거 부족하다’ 명시하고도 ‘효과 있다’ 자평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와 시범사업 연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와 시범사업 연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4월부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와 시범사업 연장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해당 연구에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건정심을 통해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내년 4월부터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 2,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면서 “협진 시범사업이 논의됐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경총 등 가입자 단체도 협진 시범사업 연장을 반대했는데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연장한 실질적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해당 보고서를 분석하면 할수록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은커녕, 즉각적인 폐기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먼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협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고 명시된 점을 들었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3차례나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이를 위한 연구나 노력도 전무했다”라고 꼬집었다.

협진 의뢰 방향에도 주목했다. 3단계 시범사업 협진 의뢰의 98.33%가 한방에서 의과로 의뢰한 것이며, 의과에서 한방으로 의뢰한 경우는 1.67%에 불과했던 것. 의협은 “시범사업의 단계가 거듭될수록 한방의 의과 의뢰 의존도는 계속 상승한 반면, 의과에서 한방으로 의뢰한 비율은 급격하게 하락해 사실상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한 79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51곳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한방병원에 온 환자를 한의사가 먼저 진료 후 같은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로 유도(후행급여비)해 국민의 세금으로 양쪽에 중복(협의진료료)해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한방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협진 시범사업 효과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치료의 완료 시점을 해당 의료기관 마지막 진료일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 방문, 단순 내원 중단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의 마지막 진료일이 치료의 완료 시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으면 단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는 비상식적 데이터를 통계에 활용했다. 병원도 비협진은 63일을 치료받아야 하지만 협진할 경우 1일 만에 치료가 완료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결과적으로 협진 시 치료 기간이 급격히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했다”라면서 “왜곡된 데이터는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연구자는 이를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활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급기야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협진의 효과를 기반으로 질환을 선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모든 질환을 포함해 본 사업을 수행하자’라는 믿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했다”라면서 “또,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협진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협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퇴출 협박까지 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시범사업 연장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해당 연구에 지급된 연구비 회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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