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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0곳 중 18곳만 행동강령 구비…의정연 ‘자율규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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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0곳 중 18곳만 행동강령 구비…의정연 ‘자율규제 지침’ 제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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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 함양을 위한 모델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30곳 중 18곳 만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의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통해 전체 의과대학에 설문지를 보내서 학생을 위한 윤리강령 또는 윤리지침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행동강령 등 관련 문헌을 보내온 대학이 15개 대학이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생 자치기구가 아닌 학교 학장단 등에서 내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형태였다.

거의 대부분이 이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관련 내용은 일부 학교의 행동규범에는 명시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연구진(연구책임자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루었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루었으며,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아직 학생 행동규범 또는 강령을 갖추지 못한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 모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율규제와 윤리강령의 준수는 당사자들에게는 전문가적 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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