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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결여된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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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결여된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손 봐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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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 법제화한 대만 사례 참고해 개선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결정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연명의료 결정 대상 및 조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를 법제화한 대만과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한 정책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제정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연명의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2019년부터 ‘환자 자주 권리법’을 시행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안녕완화의료조례’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또는 연명의료 시행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의료진, 윤리위원회가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 자주 권리법’은 환자와 가족,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환자의 돌봄과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인 사전돌봄계획을 거쳐 연명의료, 인공영양과 수분 공급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대만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해 봤을 때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내용 및 절차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법은 상대적으로 환자와 의사 등의 상호적 의사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하면서 결정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 가족만이 환자의 의사 확인과 연명의료 결정을 대리하도록 규정해 가족이 없으면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의료 결정에 한계가 있는 것.

이에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 범주를 확대하고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의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그 결정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검토 및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공동참여로 사전 의료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만의 사전돌봄계획을 국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유대와 결합이 예전과 달라진 현재,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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