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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꼼수 UA 9월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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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꼼수 UA 9월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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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하는 복지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꼼수를 통해서 불법 UA(무면허 보조인력, Unlicensed Assistant) 의료행위 합법화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U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대외적으로 UA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UA 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UA 합법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의료계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만 상의해서 이를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UA 의료행위 문제를 실제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대국민 사과 및 관련자 문책도 요구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U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고, U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몇 년간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3차 대형병원들을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했다. 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불법 의료행위를 보건복지부에 알려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며, U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병의협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병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UA 양성화 시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UA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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