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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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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반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6.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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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 간소화 편익보다 더 커
민간보험사 배 불리고 의료민영화 앞당길 것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

보건의약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워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써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에도 이미 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가 간소화라는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 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약 단체들은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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