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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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 '가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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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발 빠른 문제 제기로 하루 만에 정부 부당 방침 '개선'
제공 경기도의사회
제공 경기도의사회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라는 부당한 방침에 경기도의사회가 발 빠른 문제 제기로 바로잡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26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5월 27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여부와 관련하여 금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위 공문)받았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당한 방침 개선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발 빠른 문제 제기에 의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 철회하라!>

그간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상병 진료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왼쪽부터 경기도의사회 25일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26일 전 회원 안내문
왼쪽부터 경기도의사회 25일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26일 전 회원 안내문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코로나 예방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료 산정 불가 부당한 방침에 대해  
(1) 진찰료 산정 불가의 근거로 삼은 “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은 , “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 에 대해 진찰을 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2)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비급여 진료이며, 
(3)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4) 따라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21년도 제2차 건정심)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 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 에는 관련 진찰료 산정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일관적으로 개진했다.

또한 25일에는 부당한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방침의 개선에 노력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사회의 지적대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례와 동일하게 코로나 예방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비를 인정받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이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접종 당일 진찰 안 하면 진료 거부로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개선됐다"라며 "끊임없이 복지부 심평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불가 방침에 논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성명서로 부당함을 알렸다. 결국 바로잡아졌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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