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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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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 철회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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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적 업무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에 불이익 강제하는 행태에 분노”
의료기관의 희생과 국민의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해야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논의 사안 소상히 밝히고, 회원 피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의사회가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은커녕, 공적 업무인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이러한 불이익까지 강제하는 행태에 2만 경기도의사회원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러한 진료 현장의 회원 피해의 개선을 위해 향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임을 천명했다.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상병 진료 제공시 진찰료를 주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희생과 국민의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하라.

하나. 정부는 말로만 의료인 덕분에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 중인 일선 의료기관을 포함 방역 일선을 지키며 경영난에 처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피해가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 관련 정부와의 논의 사안을 소상히 밝히고, 신속한 회원 피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년여 동안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방역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켜오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경영상 지원은 고사하고 정부로부터 부당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지병을 진찰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진찰료를 받지 못한다는 심히 부당한 방침을 통보하여 회원들의 좌절감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민원을 접수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라는 질의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공 경기도의사회
제공 경기도의사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접종과 함께 병원 방문 시 지병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진료는 다른 날짜에 진료받도록 안내를 하던가, 예방 접종 외 진료는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냈다.

1) 진찰료 산정 불가의 근거로 삼은 “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은, “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 에 대해 진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2)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비급여 진료이며, 
3)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4)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 (21년도 제2차 건정심)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 에는 관련 진찰료 산정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현재 이뤄지고 5월 27일부터 의원급에서도 위탁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빠른 답변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코로나 접종 시 타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현 정부의 방침을 모르고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때처럼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진료를 제공하고 진찰료를 청구를 했다가 추후 부당 삭감 및 실사, 행정처분의 삼중‧사중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며, 반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환자들에게 다른 날 별도의 진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국민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의료인의 몫으로 전가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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