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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버네이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받고도 허위광고·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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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버네이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받고도 허위광고·판매 중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2.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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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
바의연, 관할 지자체에 판매 광고 중단 민원… 식약처에 판매 중단·허가 취소 촉구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독 수버네이드가 과징금 행정처분 이후에도 버젓이 허위광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12월 17일자 기사(바의연, 감사 지적 ‘한독 수버네이드’ 감싸는 식약처에 쓴소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형 제약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기사에 따르면 한독은 2018년 8월 21일,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뒤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수버네이드가 출시된 이후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식약처와 제약사 간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로비 의혹, 임상 시험 결과의 왜곡,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고 바의연은 감사원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2019년 4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당시 바의연은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은 접하지는 못했다”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식약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식약처에 제기한 민원 관련 식약처의 답변과 한독의 행정처분 결과. ⓒ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가 식약처에 제기한 민원 관련 식약처의 답변과 한독의 행정처분 결과. ⓒ 바른의료연구소

해당 보도 이후 식약처는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9년 12월 6일 완료됐으나,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12월 18일에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의 답변처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한독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3990만 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무색하게 한독 수버네이드는 여전히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있다.

바의연은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지만,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경증 알츠하이머’ 문구를 명시한 상태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 및 판매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 중단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힌 뒤 식약처를 향해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바의연은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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