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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감사 지적 ‘한독 수버네이드’ 감싸는 식약처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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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감사 지적 ‘한독 수버네이드’ 감싸는 식약처에 쓴소리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19.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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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보로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원 조치 끌어내
한독 수버네이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감사제보를 통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원의 조치를 끌어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형 제약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심을 받는 제약사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한독이다. 한독은 지난해 8월 21일,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했다.

바의연은 수버네이드가 출시된 이후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식약처와 제약사 간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로비 의혹, 임상 시험 결과의 왜곡,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국정감사에도 제보하는 등 잘못된 점을 지속해서 알려왔다.

바의연 측은 “꾸준한 지적과 민원에도 식약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에 효과가 있는 식품인 것처럼 포장한 광고로 국민에게 판매되고 있어서 올 2월 11일 감사원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또,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2016년 12월 29일 특정 질환과 관련된 식품 규격 기준을 개정하면서, 어떠한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질환명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방치하면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도 질환명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의연의 감사제보에 따라 감사원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16년 12월 개정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취지와 근거 등의 적절성,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광고 문구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식약처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12월 1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감사제보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식약처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적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식약처 심사를 거쳐 출시된 제품에만 관련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식약처는 이견 없이 “새로운 유형의 의료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전문가 또는 임상영양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등을 통해 질환별 영양 요구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가공 및 관련 질환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감사 보고서에는 식약처와 제약사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의연은 “감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던 중 매우 중요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14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의료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 이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열린 ‘수버네이드’의 심의에서 국내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알츠하이머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자율심의기구에서도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의가 신청된 날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독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날짜는 2019년 4월 15일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일인 2019년 3월 14일보다 한 달여가 지난 뒤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한독이 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바의연은 이에 대해 “한독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이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를 계속하다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함으로써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은 접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이어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식약처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식약처의 대형 제약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바의연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독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고,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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