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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동욱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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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동욱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03.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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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산부인과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입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4-5년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였습니다. 그때 요실금검사 및 테잎 때문에 심평원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한참 열분을 토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결국 승소해서 특별한 제제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소송에 매달려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에 반박하셨지요. 저도 요실금 수술을 하고 있던 터라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연수강좌에서 심평원 심사시 대처법 등에 대해 아주 훌륭한 강의를 이동욱 회장님 덕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요실금 일이 계기가 되었지만 제게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3차례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문적이지 못한 관할 보건소 담당자들의 획일적인 일처리 때문이었어요. 

1.   특사경 조사
; 2018년 말에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병원급이라 법조항에 야간당직의료인 부족으로 특수사법경찰로 보건소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2019년도 1월). 당시 공문은 완전히 험악했고,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자료1) 다짜고짜 특사경에 출두날짜를 강요 받고는 당일이 되어 사색이 되어 경찰관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의료보건법에 야간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인과 간호사(RN) 2명이 당직을 서야 하는데 1명만 세웠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RN 2명이 퇴사하였고, 6개월 전부터 구직공고를 내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RN을 예비후보까지 뽑아놓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대기발령을 하였던 상황이라 이를 충분히 어필하였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님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께 연락이 닿아 도움을 청하였는데 바로 보건소에 항의하시고,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수원지검에 손을 써서 다행히 기소유예 받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동욱 회장님께서는 당시 바쁜 회무 중에도 열일 제쳐 놓고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경기도의사회에 합류하여 1년전에 필리핀 해외봉사도 아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2.   맘모톰 소송
; 여성병원이라 유방갑상선외과 원장님 2분이 계신데 맘모톰 소송 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7월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2억8천5백여만원 피소 되었는데 맘모톰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바로 이동욱 회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당시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의 도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취업전 의료인성범죄경력 조회건
; 2020년도 10월에 보건소 실사가 나와 점검중  의료인(의사, RN) 취업시 성범죄경력미조회로 다시 특사경에 고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전부터 입사후 한 달안에 보건소에 자체 성범죄경력조회후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료법에 반드시 취업전에 해야한다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세상에 면접보러오는 사람을 먼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놓으라는 이야기인데,이것도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전의 관례대로 일처리가 되고 있었던 항목이라 이래저래 보건소 측에 해명을 해 봤지만 법문장을 고수하던 담당자가 너무 완강하여 헛수고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다시 수원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동욱 회장님의 색다른 논리와 기지 그리고 김지훈 회장님의 인맥 등 노력 덕분에 현재 아무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3년안에 3번이나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후보에게 신세를 졌기에 대한민국의 많은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의협회장이 되었을 때 의사들의 떨어진 권위와 이익을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강력하게 저의 경험담을 담아 이동욱 의사회장 후보를 지지합니다. 

수원의 개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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