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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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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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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환자 피해 불 보듯 뻔해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환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정부는 당연히 입원 제한 고시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입원 제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를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개협은 입원 제한 고시는 환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상식적으로 환자들이 진료를 보는 이유는 평소의 정상적인 일상에 지장이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처치·수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외래 또는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전제했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의료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요인까지 입원의 결정에 관여되고, 이는 오로지 진료 의료행위를 하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어찌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정면으로 의료의 개념을 무시하는 입원 제한 고시가 나오는지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원 환자의 규정을 고시로 묶지 않고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외래, 입원 간의 제약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제약을 주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입원 제한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입원 제한 고시는)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 만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의 큰 혼란이 없을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진정한 투명성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가 아니다. 오히려 전국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과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실손 보험사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횡포를 더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현재 단기 입원하에 진행되는 여러 의료행위가 부정될 것이며 무리하게 외래에서 진행할 때 또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설령 입원이 필요 없는 의료행위 중에도 미발견 소견이나 합병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영상의학 검사에서 흔하게 쓰이는 조영제의 부작용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입원에 대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정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나온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각각을 모두 고시에 명기해야 할 것이며, ‘상기 항목으로 분류된 검사 처치 수술은 환자 상태나 의료적 필요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래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확히 고시에 넣어야 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사고나 부작용 등의 책임은 의사가 아닌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시를 만들어 시행토록 한 정부에 있음을 같이 공표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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