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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검사‧처치‧수술 위한 입원 불인정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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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검사‧처치‧수술 위한 입원 불인정 조항 삭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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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의견 받아들여 요양급여 고시 입원료 신설 개정

보건복지부가 입원료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외래 입원 불인정 조항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서 입원료 일반원칙을 신설했으며,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외래 검사‧처치‧수술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전자공청회를 진행했다.

경기메디뉴스 재 구성
빨간색 문구가 삭제됐다.

경기메디뉴스가 지난해 11월 예고된 내용과 올해 1월 개정된 내용을 비교한 결과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하나,~"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지난해 11월 고시 개정안 예고 때 의료계는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환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정부는 당연히 입원 제한 고시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의료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요인까지 입원의 결정에 관여되고, 이는 오로지 진료 의료행위를 하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지난해 11월 고시 개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찬성은 2명, 반대는 20명이었다.

김**는 "보험 사기범이 문제이거나 사보험의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좀 더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히려 공보험 영역과 사보험 영역을 철저히 구별하여 혼재되어 있는 현행 공사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은 건보료를 냈으며 치료를 받을 권리와 필요시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참 어이없는 입법이네요"라며 반대했다.

송**는 "의사의 권한인 입원 치료를 법이나 심평원의 잣대에 맞춰 심사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간단한 잣대로 판별되는 의료기술이 아니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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