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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코로나19 환자치료에 봉직의 강제투입… “봉직의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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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코로나19 환자치료에 봉직의 강제투입… “봉직의가 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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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단체, 봉직의 부당근무 강요 중단 및 정부 재정 투입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일부 병원에서 봉직의를 생활치료센터나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에 강제투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봉직의단체가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6일 성명을 통해 병원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다 코로나19 환자 폭증 사태를 맞았다”며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자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소임을 다 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뤄져야 하며, 코로나19 유행을 핑계로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일부 병원에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 병원 측의 부당근무 강요 행위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봉직의 강제 파견 ▲휴식 일정 고려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 배정 ▲의료진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 등 매우 다양했다.

병의협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경우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커 반드시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료에 투입 시켜야 하고, 휴식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또한, 아무리 자발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위험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경영 악화의 타개책으로 의사나 의료진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정당한 수가 인상 및 보상책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요구하고, 정부와 건보공단에서 받은 재원을 의사나 의료진 수당 지급 및 인력 증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의료 인프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현재 구멍 난 방역 체계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병의협은 “병원계는 봉직의 부당근무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부당근무 강요 행위가 지속되면 고발 및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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