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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봉직의 코로나 강제 차출 조사하고 법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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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봉직의 코로나 강제 차출 조사하고 법률 지원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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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병원에 의료진 동원 압박" 지적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23일 "의협(대한의사협회)은 강제 차출 봉직의 실태 조사 및 법률 지원에 나서라!"라는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병원에 의료진 동원을 압박하고 있어, 민간병원 봉직의들이 반강제로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얘초에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강요할 수 없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경우 노동청 고발 사안"이라며 "코로나 진료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역할은 봉직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협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며 "강제 차출이나 다를 바없는 현재의 상황에 봉직의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실태 조사와 피해 구제는 커녕 여전히 토로나 상비군만 외치고 있는 모습에 회원들의 분노가 수위를 엄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 부회장들이 모두 내년 회장 선거에 등판하던데 동료를 팔아 넘기고 정부에 잘 보이는 것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평히원들을 바보로 아는가?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표심을 얻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당장 코로나 진료 차출 봉직의 실태 조사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차출된 인원을 파악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차출 여부를 조사하여 적극 법률 지원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코로나 환자 진료는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특히 본인 및 가족이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목숨을 내놓고 진료하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이협은 즉시 회원 보호에 나서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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