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9 (금)
“감염병 정치 악용 않도록 질병관리청이 답하라”
상태바
“감염병 정치 악용 않도록 질병관리청이 답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0.15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질의서와 개선 요청사항 공문 발송
대한감염학회에도 전문가 자문 구해
경기도의사회, 국민 인권침해와 고통에 대한 의학적 답변 바탕 공식 입장 낼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에 앞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질의서와 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대한감염학회(이사장 백경란)에도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도의사회는 12일 “의료인은 감염병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할 직업적·윤리적 책무가 있다”면서 경기도의사회가 전문가 단체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질의에 10월 19일까지 정은경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을 의사로 임명한 것은 질병이 정치적 이용이 아닌 전문가의 양심으로서 관리돼 국민의 기본권, 신앙의 자유,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계는 국민 인권침해 및 국민적 고통과 억압 발생에 대한 의학적인 정확한 의견 제공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같은 날 대한감염학회에는 “경기도의사회가 책임 있는 의료계 공식 단체로서 대외적 의견 표명에 앞서 신중히 하고자 전문학회에 자문을 구한다”며 “대국민 의견 표명 시 잘못된 사실을 발표하지 않도록 의학적 관점에 따라 자문해 달라”고 청했다.

■ 중국발 입국 금지 주장 잘못된 것이었나?
■ 입국 허용으로 당시 국내 코로나19 창궐 사태 벌어져

별도로 첨부한 질의서에서는 먼저 지난 1월 말, 중국발 입국 금지를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를 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의서에서 “지난 1월 말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중국발 입국에 대해 의협이 7차례나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월부터 4월까지 60여 일간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등 60여만 명이 무분별하게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징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에 무증상 감염자가 대량 입국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2020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을 금지한 대만의 60배, 베트남의 10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2020년 1월 말 질병 유입국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를 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의 원칙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815집회 참가자 강제검사, 방역원칙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오류는?
■ 815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만 36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시행한 것이 CDC, WHO 가이드라인 및 우리나라 밀접접촉자 분류에 따른 그간의 방역원칙에 어긋난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지적에 오류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WHO는 감염원과 1미터 거리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15분 이상 접촉을 하거나 감염원과 신체 접촉을 한 사례를 ‘밀접접촉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당시 야외에서 감염원과 밀접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는 3만 3680명을 대상으로 유증상 시 검사 권고가 아닌, 강제검사를 시행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강제검사를 받은 3만 3680명 중 0.9%인 305명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양성율(1.2%), 각종 의학 논문에 보고된 세계 각 도시의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양성율(1~3%)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에 “815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회 참가자 3만 3680명 전수검사에서 0.9%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는 해당 장소에서 집단감염 및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경기도의사회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답해달라고 청했다.

아울러,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3일까지 20~50명 수준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월 14일 103명, 8월 16일에는 279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평균 5.2일로 알려진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8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한 날짜는 8월 14일로, 날짜상 815집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경기도의사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느냐”고도 질문했다.

또, 815집회발 감염자가 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창원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8월 15일 44명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815집회에 참석했는데, 버스에 탑승했던 45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12일이 경과한 8월 27일에 해당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직장에서 5명의 확진자가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여성이 광화문 야외에서 감염원을 만난 증거가 없는 점, 10시간 동안 버스에 함께 탑승한 44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집회 참석 12일 경과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여성과 직장 동료 5명이 815집회발 감염이라는 분류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오류가 있느냐”고 물었다.

■ 타국과 정반대의 방역 조치로 국민 기본권 침해… 전문가 생각은?
■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 VS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집회

여기에 ▲밀폐된 실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것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하는 것보다 감염병학적으로 위험하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에 감염병적 오류가 있는지 ▲밀폐된 공간인 전철 내 하루 747만 명의 밀집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야외집회를 금지한 집회·결사 자유의 박탈 행위는 감염병 위험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오류가 있는지 ▲야외에서 100명이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는 것이 100명이 밀폐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감염병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의견에 오류가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수도권 일대에 대한 코로나19 최고 경계를 적용하면서 위험성에 따라 실내 밀폐된 술집과 카페는 영업을 금지하고, 백화점은 영업을 제한했으나 야외집회는 보장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이후 밀폐된 실내 식당에서 100명 이상의 식사와 음주는 허용하면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실내 밀폐된 공간인 전철은 수도권에서 1일 747만 명이 밀집하고 있으며, 최근 전철 역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전철 내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프랑스 정부 등 타국과는 정반대의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신이 구속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뒤 “의학적 원칙에 입각한 감염병 방역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예배 전면금지, 신앙 양심의 자유 침해… 감염병학적 의견은?
■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 VS 교회에서 발열 체크 후 마스크 쓰고 예배

▲교회 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한 감염병학적 의견 ▲실내 밀폐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음주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발열 체크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감염병학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에 감염병적 오류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간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확진자와 일정 시간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비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거나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할 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는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원이 해당 장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회나 특정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발’, ‘815집회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장소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간주하는 분류 방식이 비과학적이고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확진자 숫자 아닌 감염자 사망률로 재판단
■ 생활 방역, 환자 관리 위주의 방역으로 정책 전환

끝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력과 무증상 특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깜깜이 감염이 많은 상황”이라며 “2020년 7월 ‘IgG Seroprevalence of COVID-19 among Individuals without a History of the Coronavirus Disease Infection in Daegu, Korea’ 논문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항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 진단자 숫자의 27배까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유럽에서도 실제 진단자의 최소 10배 이상의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편적 보고가 있으며, 뉴욕 24%, 런던 17.5%, 대구 7.6%의 시민 감염률 등이 보고됐다”면서 “사회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확진자 숫자가 아닌 감염자에 대한 사망률로 재판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50대 이하의 사망률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는 현재와 같은 전면금지, 처벌 위주의 방역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종교·정치·경제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방역, 환자 관리 위주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경우 2주간 강제 격리가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사업, 교육 등의 생활에 큰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증상 및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의 경우 모든 입국자 강제 자가격리가 아닌 2주간 밀접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공개질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