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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집행부 15년 해묵은 경기도 의사회 회관 부지 문제 완전 해결 ‘유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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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집행부 15년 해묵은 경기도 의사회 회관 부지 문제 완전 해결 ‘유종의 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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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종결→이행 합의서 → 상임이사회 결의→대의원회 서면결의 → 최종 이행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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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 부지 문제가 15년 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지난 2006년 7월 13일 당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영덕동 130-17부지 중 401평을 매수한 이후 15년간 이어진 법적분쟁과 계약 미이행의 회관 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3일 저녁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회관 문제 처리 및 4대 악법 대응에 관한 시군회장 및 임원 확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확대 연석회의에는 제34대 이동욱 집행부, 의장단, 감사단, 시군구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15년간 숙원 해결문제였던 회관 부지 소송이 이동욱회장 집행부의 노력으로 항소심 법원의 합의 결정 이후 매도자측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매도자측에서 이행이 가능해져 최종 합의안 이행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확대 연석회의에서는 최종 합의 사항을 보고 받은 후, 경기도 의사회관 문제의 최종 해결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하여 최종 이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동욱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15년 끌어온 회관 부지 소송이 원만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동안 오래 끌어 온 경기도 의사회관 관련 법적문제가 34대 집행부의 노력으로 애초 계약대로 법적 문제가 종결된 이후 매도자의 사정으로 법원 결정이 이행이 되지 않아 완전 종결이 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 사항대로 이행이 되고 애초 2006년 원 계약대로 토지의 등기 이행을 받게 되어 회관 관련 모든 문제가 애초 계약대로 이행되며 종결되게 되었다”라며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매도인 측과 감정싸움과 법으로 분쟁하다 보니 법정 소송비만 과다하게 지출되고 우리 측의 무리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법원 소송이 모두 패소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와 큰 혼란이 발생했다. 회관소송이 모두 패소했을 때 마침 34대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감정대립을 풀고, 법적 분쟁보다는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했고, 이전 집행부에서 모두 패소한 소송을 애초 계약대로 매도인 측의 양보, 조정을 받아내어 원만하게 법적으로 마무리했다. 상대방 입장도 있는데 너무 우리 입장만 주장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고 의사회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에 법원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드윈개발과의 합의서 최종안을 보시고 시군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복환 법제이사가 ‘회관부지 소송 종결에 따른 후속 절차 합의(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사회와 위드원개발 간 경기도의사회 회관 부지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 조정에서 ▲위드윈개발은 경기도의사회에게 영덕동 130-30 임야 중 약 104.34평 소유권이전 ▲경기도의사회는 위드윈개발에게 130-31 도로 중 약 94평 이전(1평만 소유) ▲위드윈개발은 130-18 임야 약 67.5평(용인시에 기부채납한 회관 입구 공용도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합의, 조정으로 사실상 경기도의사회는 70평 정도의 득을 보게 됐다."라며 "조정 이후 위드윈개발의 사정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위드윈개발이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합의서 초안을 작성,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 조정에 따라 위드윈개발과 합의한 내용은 원래 15년 전 회관부지 매입 당시 계약대로 이행하는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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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시 회장은 “이번 집행부가 회관문제를 이렇게 계약대로 마무리 한 것은 큰일을 했다. 이번 집행부에서 꼭 원만히 마무리 해 달라. 이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또 10년이상 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B시 회장은 "이번 이행합의가 되면 더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법제이사에게 질의했고 박복환 법제이사는 "당연히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B시 회장은 “이번 회관 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명기한 회관에 대한 백서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C시 회장도 “이 정도이면 15년간 해결되지 않은 회관문제가 잘 마무리 된 것이다. 34대 집행부에서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자산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회칙에 있어 애매하다. 위드윈개발과 합의문 이행 작성 후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서병로 감사와 법제이사의 의견대로 위드윈과 이행 합의문 작성 후 해당 계약서에서 우리 측 회칙의 내용인 서면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고 대의원 서면결의까지 이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하자"라고 말했다. 

매도인측의 합의대로 이행과정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았지만 이번에 합의대로 무난히 이행된다면 토지 매입 계약 이후 15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오던 회관 관련 분쟁과 이전 받지 못한 토지 문제가 34대 집행부에서 완전한 해결을 눈 앞에 두게 되어 경기도 의사회는 큰 숙원사업 현안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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