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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도 유효성 부족 선별급여 80%인데 유효성 검증 없는 첩약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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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도 유효성 부족 선별급여 80%인데 유효성 검증 없는 첩약을 급여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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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은 임신 여성의 증상인데 한약이 태아에 안 좋은 영향 우려돼

의료계 5개 전문과 학회, 의사회도 '한방첩약' 과학적 근거 없다 '급여 반대' 한목소리

급여는 환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약이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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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등 의료계 5개 전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한방첩약 급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일 용산 삼구빌딩 의협 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두에 최대집 의협 회장 기자회견문 "뇌졸중 후유증에 사용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의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선별급여 80%로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 검증이 아예 없는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전문과 학회와 의사단체가 한방첩약에 반대하는 이유와 주장을 얘기했다. 대체적으로 약은 특히 급여되는 약은 안전성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많은 환자가 원해야 급여가 되는데 한방첩약은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었다. 

더구나 여러 한약이 섞인 한방첩약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요양급여 결정은 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한방첩약은 의학적 근거나 안전성 치료효과성 등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라며 "향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첩약 급여를 연구 논의 없이 일방 결정하는 것은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향후 독립성 갖춘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은 "급여가 되는 거는 과학적인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환자가 약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다. 안전성 유효성 있어도 일부 환자만 필요한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한방첩약은 과학적 입증이 안 돼 있다.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을 내가지고 1원도 아깝다. 국민 세금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창택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은 "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증세 정도 원인 등을 본다. 원인은 심장병,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등을 동반하는 광범위한 질환이다.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회복됐다고 다 회복된 게 아니고 지속적 임상 관찰과 장기적 치료가 중요하다. 뇌졸중 포함 뇌혈관질환은 회복하였을 때 좀 더 면밀한 의학적 치료와 관찰이 요구된다. 한방첩약은 입증되지 않은 약재다. 보건당국에 경고드리며 부당한 정책을 더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석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은 "한방의 부황 치료는 현재 간섭파 치료기와 비슷한 기기를 과거에 사용하여 사혈했는데 부작용이 있었다. 과거 사혈 치료 사라지고 과학발전으로 간섭파치료로 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라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급여에 적용 안 된다. 그럼에도 뇌혈관질환에 한방첩약을 급여하는 데 우려한다. 이 부분에 면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급여하면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자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는 "안면에 대해 치료는 원발성 안면 마비가 절반, 나머지 암, 종양, 중이염 등 질환으로 침범되는 경우가 절반이다. 이런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첩약 처방한다.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원인을 모를 때 원발성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은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마비로 원인은 대상포진, 중이염 등 다양하다. 꼭 감별해야 한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초기 치료 약물로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로 한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에 급여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방첩약도 효능이 입증 안 돼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월경통은 원발성 속발성이다. 한약만 첩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인 기저질환을 보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임신 등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원인적 치료가 이뤄지고 않고 생리통이라고 단순히 한방첩약 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지면 임신 안 되는 최악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약에 대해 문제점 제기하냐면 진단이 중요하고 치료 시기를 늦춰질 수 있다. 첩약은 여러 성분이 석이면서, 포장지 문제나 유통기간 등 여러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한약 먹고 부작용으로 아이가 탈모가 된 경우가 있다. 한의사는 안 좋은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하지만 입증이 안 된다. 설명 미비로 소송 중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월경통은 여성이 겪는 질환이다. 바로 가임 여성이다. 40대 초반까지도 임신 출산한다. 월경통 약을 먹을 경우 운이 나쁘면 임신 초기 불편감을 잘 못 알고 먹을 수 있다. 한약은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안 됐다. 특히 태아에 영향을 미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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