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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의, ‘재산권 침해’ vs 약, ‘기관분업 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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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의, ‘재산권 침해’ vs 약, ‘기관분업 합목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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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내용은? 의료기관 인접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까지도 약국 개설 금지
6월 19일 기동민 의원 등 13인 발의, 22일 보건복지위 회부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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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이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협은 재산권 침해라면 반대 입장을, 약사회는 기관분업 합목적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각각 보였다.

2일 국회 의협(대한의사협회) 약사회(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더불어민주당)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이상민·한준호·인재근·김회재 의원 13인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기동민 의원실은 “개정안의 요지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안 제20조제5항)”이라고 주장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하며, 국민의 한 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도한 규제 법안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 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다. 특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은 무시한 채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택분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며, 오히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신에 합목적성을 가진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발의 의원은) 원래 불법‧편법 약국에 대해 관심 갖고 있던 거로 알고 있다.”라며 “의협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선택분업 해서 의료기관이 약까지도 한다는 걸 전제로 주장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의 정신이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기관이 있는 토지 건물에 약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처음 제도 만들 때 입법 정신이다. 모든 제도는 왜 그걸 했는지가 기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면 기 의원이 하려고 하는 게 거기(의약분업 기본정신)에 반하는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건가?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다. 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그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사‧의료기관, 약사‧약국 간 직능분업이 아닌 기관분업이다. 개정안이 기관분업이라는 목적성에 합목적적인지, 부합되는가만 보면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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