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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회장의 멘토링! 환자유인 행위, 의료광고, 현지조사 등 강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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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회장의 멘토링! 환자유인 행위, 의료광고, 현지조사 등 강의 '관심 집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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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의료법 다빈도 위반 상담 사례 강연…코로나로 어려운 현실 타개 위한 광고시 개념 정립 중요해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의료광고 하다 환자유인으로 처벌받은 의료법 위반 사례와 인터넷, 앱 광고시 형사 처벌 사례 설명하며 '주의' 요청

간호조무사의 적법 진료보조 업무 어디까지 가능한가?
간호조무사의 단순 골밀도 검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물사마귀 제거 같은 침습적 조무사 단독행위도 법원에서 합법적 행위가 되는 이유와 사례와 개념을 소개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대응 방법 설명하다.

전화 처방? "대법원, 초진은 전화로 안 되고 진찰에 준할 정도로 환자 상태 충분히 파악해야!"

경기도 지역 회원만 멘토링? CT환수 맘모톰 현지조사 등등 지역 구분 없는 전국구 상담 진행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동네 병·의원 원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광고에서 주의할 점과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 인력 활용에서 의료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내용, 그리고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이 진행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에 초기대응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동욱 회장이 21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진료현장 의료법 다빈도 상담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의료계 상황이 어렵다. 대구광역시 북구의사회장이 삭발할 정도로 어렵다. 경기도의사회도 '전국 모든 1, 2차 의료기관에 최소 1억 원 이상씩의 긴급 경영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회원이 먹고 사는 민생 현장이 어렵다."라면서 운을 뗐다.

코로나로 의료계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원들의 공격적 광고와 환자 유인행위가 진행 중인데 실제 하지 않을 수 없는 병원 경영을 위한 타개책이 최근 환자유인 행위 등으로 처벌이 잇따르고 있고 의료법 위반 처벌시 면허정지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매출 증대 노력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폐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그간의 상담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광고와 환자유인행위를 구분,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병원 내 모든 문제는 원장 책임이다. (원장이) '나는 몰렸다.'라고 해도 인정이 안 된다. 사무장이 30만씩 주며 환자 유인하는데 원장 몰랐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홍보비는 지출해도 되지만, 홍보 효과의 돈을 직접 지불하면 안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의료법 위반 의사면허정지 사례로 성형 상담 후 병원 사은품을 지급한 사례, SNS에 글 올려주는 댓가로 시술권 제공한 사례, 병원 포인트 운용 사례, 교통편의 제공 사례 등을 사례로 들며 대표적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이 회장은 "병원에 온 대가로 돈을 지불하면 안된다. 본인 부담금 할인도 걸린다. 실제 받기 애매한 경우인 친척이나, 결과만 듣고 환자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 등 진료비를 안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걸린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렇게 실제 본인부담금 받기가 힘든 현장의 상황을 위해 본인부담금 미수납시 의료법 위반이라는 스티커를 회원들 위해 제작 배포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 직원이 나중에 친척이나 직원에게 전화해서 '돈 냈나?' 묻고 면허정지 시킨다. 직원도 내야 한다. 현금수납 대장에 0원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병원 내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삼품권'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설명하며 해당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라는 점, 병원 기존 환자만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주장을 잘 펼쳐  의료법 위반에서 벗어난 반대의 판례를 소개하며 광고와 유인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초기대응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소개, 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광고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하였다.

환자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의료법 위반 처벌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환자 경험담 홈페이지 게시할 때 각별히 주의할 점을 이해쉽게 설명하였다. 

의료 광고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타 의료기관 비방광고, 과장된 내용의 광고, 타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환자의 수술하는 장면, 시술하는 장면의 광고, 부작용에 대한 중요정보 누락광고, 각종 포상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처벌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조급한 홍보 마음에 ‘국내최초, 국내최상품, 대표적, 100% 치료 효과 보장, OO전문 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할 것을 설명하였다.

검정 글자 간호조무사 의사 진료보조 가능, 빨강 글자 불가능 (출처 경기도의사회)

이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법위인 의료법 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진료보조행위가 되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 한다 심지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IV라인 잡는 것도 처벌한 사례도 있다."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조라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했다. 

이회장은 “의사 지도 감독이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가 의료행위시 현장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일부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회원들에게 문제를 삼을 때 이런 대법원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고 초기 회원민원고충센터 등 멘토와 잘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요실금 폴리카테타를 의사가 진료실에 있을 때, 간호사가 다른 처치실에서 넣은 것을 담당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로 삼은 사례가 있다"라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코로나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리처방과 전화 진료 처방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화진료 무죄 판례가 올해 2020년에 바뀐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료법상 대리처방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가족 등에 대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엄격히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된 점과 진료 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가지 사례 이외의 경우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 회장은 "대리처방(의료법 17조의2)이 강화됐다. 환자가 의식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대리처방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잘 모르고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 가족 등에게 대리처방하는 회원들이 많아 의료법 위반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회장은 진료 거부권과 관련하여 의료인이 몸이 불편한 경우,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예약일정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난이도가 높은 경우, 다른 의료인 진료한 것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 보호자 등의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경우,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8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이 외에는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여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의 현지확인 현지조사 진행과 관련, 당황하지 말고 초기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진료하다 보면 여러가지 기관에서 찾아 온다. 보건소 심평원 공단 등에서 많이 온다. 원장 입장에선 스트레스받고, 열받고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니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병원에 찾아오는 다양한 기관의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기관 각 조사의 특징을 잘 알고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충분히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실확인서를 함부로 경솔하게 상황을 회피하고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그런 상황시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나 멘토 등과 조기에 상담하여 심사 숙고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수술도 초기에 잘못 해 놓으면 복구나 재수술이 힘들고  조기암이 치료가 잘 되듯이, 현지조사도 초기에 당황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해 놓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추후에는 대응 방법이 없어지고 의사면허정지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끝으로 강의가 마치자 좌장을 맡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영규 수석부회장이 "오늘 강의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하셨다. 다른 지역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아니다. 서울지역이건 대구지역이건 전국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CT환수도 지역 구분 없이 민원을 받아 줬다. 저희(경기도의사회 CT환수특별위원회)가 도움을 주어서 형사 무혐의와 민사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맘모톰도 서울지역 전라도 경남 등 전국적으로 도움 요청이 있어 상담과 도움을 주었다. 같은 회원의 어려움인데 매정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CT 비전속 인력규정 위반의 경우 경기도 회원 뿐 아니라 타 시도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경기도 의사회 TFT회의 참여의 기회를 주었던 바 있고, 맘모톰도 타 시도 회원들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민원 상담과 도움을 주었던 바 있다.

이동욱회장은 “타지역 회원의 어려움 호소도 같은 동료이므로 경기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힘들다. 회원의 생존이 걸린 민생 상담은 경기도 지역 회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CT 비전속인력규정, 맘모톰 사례의 경우처럼 타시도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몰차게 외면하지는 않고 도움 요청시 가급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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